1950년 6월 25일,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른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싸운 6·25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평화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들의 공헌에 보답하고자 다양한 보훈정책과 실질적인 지원을 마련해 시행 중입니다. 본 글에서는 2024년 및 2025년 기준으로 참전유공자와 유족에게 제공되는 혜택과 신청 절차를 정리해드립니다.
6·25 참전유공자 지원 내용
1. 경제적 보상
- 참전명예수당: 참전사실이 인정된 만 65세 이상 유공자에게 매월 45만 원 지급
- 생계지원: 고령(80세 이상) 및 소득이 낮은 유공자에게 추가로 월 10만 원
- 생활조정수당: 중복 수급은 불가하며, 수급 요건 충족 시 별도 지급
2. 의료비 혜택
- 보훈병원 이용 시: 진료비 본인 부담액의 90%를 국가가 부담
- 지정 위탁병원 이용: 건강보험 가입자는 법정 본인부담금의 90% 감면
- 민간 의료기관: 일부 병원에서 자발적으로 진료비 할인 제공
3. 장례 및 안장 지원
- 장제비: 국립묘지 외 안장 시 20만 원 보조
- 영구용 태극기 및 호국원 합장 지원: 유족(배우자)와 함께 안장 가능
4. 문화/복지 편의
- 국공립 시설: 고궁, 박물관, 공원 등 입장료 100% 면제
- 공연/전시: 일부 문화공연 무료 관람 또는 할인 적용
5. 지자체별 추가 수당
지역별로 참전유공자에게 별도 수당이 지급되며, 유족에게도 일부 지원이 이뤄집니다.
지역 | 월 수당액 (최대) | 유족 지원 |
---|---|---|
서울 송파구 | 매년 6월 24일 수당 지급 | 해당 없음 |
부산 기장군 | 20만 원 | 유족 수당 월 5만 원 |
경기 파주시 | 최대 20만 원 (월/연 복합) | 배우자 위로금 연 20만 원 |
강원도 | 최대 40만 원 | 지자체별 상이 |
제주특별자치도 | 25만 원 | 별도 공지 없음 |
참전유공자 등록 절차 및 신청 안내
📌 신청 대상
- 한국전쟁 참전 경력이 있는 자로 병적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해야 함
- 국가보훈처에 등록 완료 후 유공자 번호가 부여되어야 혜택 수급 가능
📌 접수처
- 거주지 기준 보훈지청
-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접수 가능
📌 준비서류
-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서
- 병적증명서 또는 참전 확인서
- 반명함판 사진 1매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 등록 시)
자주 묻는 질문
Q. 등록하지 않고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반드시 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여야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유족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유족 수당이나 위로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Q. 대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령 등 사유가 있을 경우 가족 대리 신청도 허용됩니다.
Q. 혜택은 자동으로 수급되나요?
A. 대부분 자동 수급되나, 지자체별 수당은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Q. 참전 외 타 전투도 인정되나요?
A. 월남전, 해외파병 등도 별도 자격 요건에 따라 보훈 등록이 가능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A. 국가보훈콜센터 1577-0606으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안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6·25 참전유공자 여러분의 공로는 시간이 흘러도 절대 잊지 않아야 합니다. 보훈 등록만 완료하시면 다양한 혜택이 자동으로 제공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관할 보훈지청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