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복지용구 지원 프로그램은 노인분들의 일상생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복지서비스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연간 최대 160만원까지 복지용구 비용이 지원되며,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도 경감됩니다.
본 안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을 바탕으로 지원 자격, 신청 방법, 제공 품목 등을 상세히 소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자격에 해당된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용구 지원이란?
복지용구 지원제도는 장기요양 수급자 및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조하는 정책입니다.
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대상이며, 지원받을 수 있는 품목은 보행보조기, 전동침대, 목욕 리프트 등 다양합니다.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본인부담금은 최소 0%에서 최대 15%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 기준
- 나이 요건: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만 65세 미만 장기요양 수급자
- 장기요양 등급: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해당자
- 소득 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층 우선지원
- 특정 지역 특례:
- 서울 양천구: 등급 외(A, B) 판정자 포함
- 부산 기장군: 보행기·보청기 추가 지원
- 대구시: 보행기 구입비 별도 지원
- 서울 중구: 교통비 지원
지원 가능 품목
구입 가능한 품목 (10종)
이동변기, 목욕의자, 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제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 방석, 자세변환 용구, 요실금 팬티
대여 가능한 품목 (6종)
수동 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구입/대여 모두 가능한 품목 (2종)
욕창예방 매트리스, 경사로
지원 금액 및 본인부담율
지원금은 연간 최대 160만원까지 제공되며,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자 구분 | 본인부담율 |
---|---|
일반 수급자 | 15% |
경감 대상자 (보험료 하위 25%) | 6% |
경감 대상자 (보험료 25~50%) | 9% |
기초생활수급자 | 0% |
신청 방법
1단계: 방문 및 상담
가까운 복지용구 사업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합니다.
2단계: 급여 가능 확인
사업소에서 급여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화·인터넷으로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3단계: 계약 체결 및 비용 납부
계약을 체결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복지용구 제공이 시작됩니다.
4단계: 계약내역 등록
사업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계약내용을 통보합니다.
5단계: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공단에서 급여비용 심사 후 사업소로 지급합니다.
이용시 유의사항
- 시설급여 이용 중에는 복지용구 지원 제한
- 병원 입원 중에는 일부 대여 품목 제한
- 동일 품목 중복지원 불가
- 품목별 지원 한도 수량 존재
- 신체 상태에 따라 일부 품목 제한 가능
- 복지용구 사업소 확인은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참고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요약 정리
- 65세 이상 또는 장기요양 수급자 지원 가능
- 10종 구입, 6종 대여, 2종 구입·대여 복지용구 제공
- 본인부담률 최소 0% ~ 최대 15%
- 복지용구 사업소 및 공단 통해 신청 가능
- 절차: 상담 → 확인서 발급 → 계약 → 신청 완료
자주 묻는 질문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복지용구 지원제도는 노후 생활의 질을 한층 높여주는 소중한 지원입니다. 연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청해보세요. 신청은 간단한 절차로 진행되며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