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비 지원은 60세 이상 치매 환자분들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보조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소득 요건이 확대되며 더 넓은 계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후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 글은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신청 준비 중인 분들께 실질적인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조건
치매 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만 60세 이상 (조기 치매 진단자는 일부 예외 적용 가능)
- 진단: 치매 관련 질병(F00-F03, G30 등) 진단 및 치매안심센터 등록 완료
- 약물처방: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등 치매 치료약 복용
- 혈관성 치매: F01 진단자는 혈관성 치매 약물 처방 요건 포함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일부 지역은 소득 제한 없음)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40% 소득표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소득 (천원) | 3,349 | 5,506 | 7,036 | 8,537 | 9,952 |
※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자동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치매 관련 본인부담금 일부가 실비로 환급됩니다.
- 지원항목: 약제비 및 당일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월 최대 3만원, 연간 36만원 한도
- 비급여항목: 지원 불가
- 지급방식: 약물복용 기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
신청 방법 및 절차
1. 접수 장소
거주지 관할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합니다. 타 지역 거주자의 경우 해당 센터로 서류 이송됩니다.
2. 필요 서류
- 지원 신청서
- 본인 통장 사본
- 최근 1년 이내 발행된 약 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3.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보건소 문의)
4. 처리 과정
- 서류 심사 → 대상자 결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급
지역별 소득 기준 완화 현황
일부 지역에서는 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하여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역 | 조치 내용 |
---|---|
경상남도 | 140% 기준으로 확대 (2025년 7월부터) |
전라남도 | 140% 이하 확대, 월 3만원 실비 지원 |
경기도 | 140% 기준 확대 |
소득 기준 폐지 지역 | 안성시, 양평군, 태백시, 창녕군, 합천군, 예산군, 전주시 등 |
핵심 정리
- 지원 자격: 만 60세 이상 치매 진단 및 치료제 복용, 소득 요건 충족
- 지원 금액: 월 3만원, 연간 최대 36만원
- 접수처: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구비 서류: 신청서, 처방전, 건강보험 관련 서류 등
- 일부 지역 소득 요건 완화
자주 묻는 질문
치매 치료비 지원은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공적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 지원대상이 넓어지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고, 약 처방전과 건강보험 서류 등을 준비하면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지금 바로 신청을 진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