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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19플러스 신청하기

최근 경기 둔화와 고금리가 겹치면서 대출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은행권이 협력해 마련한 프로그램이 바로 소상공인 119플러스입니다. 이 제도는 채무조정과 금리 인하, 만기연장을 통해 소상공인의 연체 위험을 사전에 줄여주는 사전 구조조정 시스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절차를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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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19플러스 프로그램 소개

2024년 말 정부와 금융권이 발표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종합대책의 핵심 사업으로 신설된 것이 바로 소상공인 119플러스입니다.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보다 지원 폭이 훨씬 넓어졌으며, 개인사업자는 물론 법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연체로 전환되기 전 단계부터 개입해 사전에 위험을 완화하는 시스템이 핵심입니다.

구분 개인사업자대출119 소상공인 119플러스
지원 대상 개인사업자 한정 개인 및 법인 소상공인 확대
지원 방식 만기연장 위주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만기연장 병행
심사 기준 간단한 심사 세분화된 신용평가와 연체 이력 기준 적용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재무요건

  • 최근 1년간 매출이 20억원 미만
  • 총 자산 10억원 미만
  • 대출잔액 총 10억원 미만

신용 및 연체 요건

  • 신용등급 6등급 이하
  • 최근 6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 경험
  • 6개월 내 5일 이상 연체가 3회 이상 발생

소득·영업 기준

  • 개인: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평점 하위 10%
  • 법인: 이자보상배율 1 미만, 최근 적자 상태

지원 불가 업종

  • 도박·사행성 관련 제조업 및 유흥업종

어떤 혜택이 있나?

대출구조조정 방식

대출 유형지원 내용
담보 일시상환1년 만기연장 또는 10년 장기분할 (거치 3년)
담보 분할상환10년 장기분할 (거치 3년)
신용 일시상환1년 연장 또는 5년 장기분할 (거치 1년)
신용 분할상환5년 장기분할 (거치 1년)

금리 감면 혜택

  • 조정 후 금리가 기존대출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음
  • 금리인하율은 협의를 통해 1~2%p 추가 감면 가능
  • 2028년 4월 17일까지 신청 시 금리 감면 폭 확대 적용

보증부 대출

  • 보증서 연장 가능여부는 금융기관에서 별도 심사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 기존대출 포함, 대환 이후 중도상환 수수료 모두 면제

참여 은행

  •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씨티, SC제일, 수협, iM,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은행 등
  • 인터넷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비대면 신청은 6월 말 시행)

신청 절차 안내

상담 및 사전 확인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 은행 영업점 또는 파인포털 사전조회

신청 장소 및 시기

  • 전국 은행 영업점 상시 신청
  • 인터넷전문은행은 2025년 6월 말부터 비대면 접수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대출현황, 소득증명, 납세증명, 신분증 등

심사기간

  • 보통 1~2주 소요

주의사항

  • 법원 파산·회생 진행 중인 경우 제외
  • 장기분할 대환 이후 일정 기간 재조정 제한 가능


마무리 안내

소상공인 119플러스는 단순한 만기연장을 넘어 실질적인 상환부담 완화와 신용 보호를 함께 지원합니다. 특히 연체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신청하면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민하기보다, 지금 바로 상담을 시작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